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♥ 축산물 유통정보 서비스 활용 및 알레르기 예방 자료 2020.03.03 17:00:03

작성자조명선 조회수2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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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축산물 유통정보서비스 활용]

축산물 유통정보 서비스란? 매일 우리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 되는 축산물의 등급별, 부위별 납품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(한대부고 축산물 이력제) ☞☞☞ QR코드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☞☞☞

 

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운영 : 축산물품질평가원(www.ekape.or.kr)

이력관리대상축산물: 국내산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계란(가정용), 수입산 쇠고기,

(,급식용 계란, 가공육, 양념육, 소시지류, 베이컨류, 부산물은 이력관리 대상이 아님)

등급판정확인서의 진위여부 및 육질등급 확인(학교급식법 시행규칙4조제1)

1. : 품종(국내산), 육질등급(3등급 이상) 2. 돼지: 육질등급(2등급 이상)

3. 닭고기: 품질등급(1등급 이상 권장) 4. 계란: 품질등급(2등급 이상 권장)

5. 오리고기: 품질등급(1등급 이상 권장)

매일 검수내역 등록: 부위, 검수량, 특이사항 등 검수 관리 강화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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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예방 및 대응체계]

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관리 철저

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 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 의무화 (학교급식법 개정, 2013.11.23.)

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(동법 시행규칙 제7)

- 공지 방법: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

- 표시 방법: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

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식품 원재료〔①난류, 우유, 메밀, 땅콩, 대두, ,

고등어, , 새우, 돼지고기, 복숭아, 토마토, 아황산류, 호두, 닭고기,

쇠고기, 오징어, 조개류(, 전복, 홍합 포함)〕⑲

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중 식품 원재료는 의무적용,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

알레르기 유병 학생 관리 대책

- 학기초 특정식품(·우유·계란 등)별 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 및 대체식품 제공 노력

-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건강한 식생활, 안전한 식생활, 즐거운 식생활을 위하여 식품알레르기 학생에 대한 영양상담 및 식생활 교육 등 특별관리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