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♥ 축산물 유통정보 서비스 활용 및 알레르기 예방 자료 2020.03.03 17:00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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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축산물 유통정보서비스 활용]
○축산물 유통정보 서비스란? 매일 우리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 되는 축산물의 등급별, 부위별 납품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(한대부고 축산물 이력제) ☞☞☞ ♠QR코드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☞☞☞
※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운영 : 축산물품질평가원(www.ekape.or.kr)
※ 이력관리대상축산물: 국내산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계란(가정용), 수입산 쇠고기,
(단,급식용 계란, 가공육, 양념육, 소시지류, 베이컨류, 부산물은 이력관리 대상이 아님)
※ 등급판정확인서의 진위여부 및 육질등급 확인(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)
1. 소: 품종(국내산), 육질등급(3등급 이상) 2. 돼지: 육질등급(2등급 이상)
3. 닭고기: 품질등급(1등급 이상 권장) 4. 계란: 품질등급(2등급 이상 권장)
5. 오리고기: 품질등급(1등급 이상 권장)
※ 매일 검수내역 등록: 부위, 검수량, 특이사항 등 검수 관리 강화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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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예방 및 대응체계]
○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관리 철저
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 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 의무화 (학교급식법 개정, 2013.11.23.)
○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(동법 시행규칙 제7조)
- 공지 방법: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
- 표시 방법: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
※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식품 원재료〔①난류, ②우유, ③메밀, ④땅콩, ⑤대두, ⑥밀,
⑦고등어, ⑧게, ⑨새우, ⑩돼지고기, ⑪복숭아, ⑫토마토, ⑬아황산류, ⑭호두, ⑮닭고기,
⑯쇠고기, ⑰오징어, ⑱조개류(굴, 전복, 홍합 포함)〕⑲ 잣
※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중 식품 원재료는 의무적용,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
○ 알레르기 유병 학생 관리 대책
- 학기초 특정식품(콩·우유·계란 등)별 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 및 대체식품 제공 노력
-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건강한 식생활, 안전한 식생활, 즐거운 식생활을 위하여 식품알레르기 학생에 대한 영양상담 및 식생활 교육 등 특별관리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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