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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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 2020.11.30 15:49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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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
1. 관련: 한국교육과정편가원 수능운영부-3139(2020. 11. 17.)
2. 대상자: ① 천재지변, ②질병, ③수시모집 최종합격, ④군입대, ⑤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능 당일 한 영역(과목)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(한 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(백지 답안지 포함) 신청불가)
3.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
가. 기간: 2020. 12. 7.(월)~2020. 12. 11.(금) 09:00~17:00(5일간)
나. 장소: 수능 원서를 접수한 곳(한대부고 행정실)
4. 환불기준: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%
- 4개 영역 이하: 22,200원(응시수수료: 37,000원)
- 5개 영역: 25,200원(응시수수료: 42,000원)
- 6개 영역: 28,200원(응시수수료: 47,000원)
5. 제출서류:
가. 환불신청서 1부(원서접수처에 비치)
나. 증빙서류 1부
- 천재지변: 증빙서류 없음.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
- 질병: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등( 2020. 9. 3.(목)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0. 12. 3.(목) 이전인 경우에 한함)
- 수시모집 최종합격: 2020. 9. 3.(목)~ 수능 시험 전일까지의 수시모집 합격통지서(증명서), '수시모집 최종합격' 등 문구 기재
여부 검토
- 군입대: 군복무확인서(입대일자가 2020. 9. 3.(목)~2020. 12. 3.(목) 기간 중 한함.
- 사망: 진단서, 확인서 등
다.신분증(본인 확인용)
- 대리신청: 직계가족에 한하여 허용, 수험생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제출
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혹은 자가격리 중인 경우 직계인이 아니더라도 수험생과 관계를 증명할 수
있으면 대리인 신청 가능. 이 경우도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함.
6. 기타 문의: 한대부고 행정실( 담당: 02-2200-3507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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