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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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대부고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 관련 현장심사 안내 2025.04.07 10:50:21

작성자김원호 조회수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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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한대부고의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 관련 현장심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"

1. 관련

가.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11조(교육시설안전인증 등)

나. 교육시설안전인증제도란?

- 교육시설법 제11조에 따라 연면적 100㎡ 이상으로 학교 단위 인증

- 건물의 시설안전, 실내환경안전, 외부환경안전 등 약 49개 항목 심사

- 2025년 12월 3일까지 인증심사 완료(서울특별시교육청)

2. 협조사항

가. 현장심사는 각 건물 모든 실, 모든 공간에 대한 전수조사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.

잠겨있는 실의 경우 시설관계자 또는 경비근무자와 함께 각 건물 행정팀의 관계자 입회를 요청 드릴수도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.

(잠겨있는 실 점검이 안 될 경우 감점 요인이 되어 인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음)

나. 심사당일 외부 심사관(6명)의 실 조사방문 있을 예정이며 최대한 업무, 수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점검 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일정 및 대상건물

가. 2025년 4월 9일(수) 07:30~17:00

현장심사는 각 건물 모든 실, 모든 공간에 대한 전수조사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.

4. 심사기관 :

사)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