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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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 2022.11.11 09:11:00

작성자김민영 조회수251

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



1. 관련: 한국교육과정편가원 수능운영부-3475(2022. 11. 5.)


2. 대상자: ① 천재지변, ②질병, ③수시모집 최종합격, ④군입대, ⑤사망 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 수능 당일 한 영역(과목)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(한 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(백지 답안지 포함) 신청불가)


3.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

  가. 기간: 2022. 11. 21.(월)~2022. 11. 25.(금) 09:00~17:00(5일간)

  나. 장소: 수능 원서를 접수한 곳(한대부고 행정실)


4. 환불기준: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%

  -  4개 영역 이하: 22,200원(응시수수료: 37,000원)

  - 5개 영역: 25,200원(응시수수료: 42,000원)

  - 6개 영역: 28,200원(응시수수료: 47,000원)


5. 제출서류:

  가. 환불신청서 1부(원서접수처에 비치)

  나. 증빙서류 1부

    - 천재지변: 증빙서류 없음.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

     - 질병: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등( 2021. 8. 19.(목)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1. 11. 18.(목) 이전인 경우에 한함)

     - 수시모집 최종합격: 2021. 8. 19.(목)~ 수능 시험 전일까지의 수시모집 합격통지서(증명서), '수시모집 최종합격' 등 문구 기재

       여부 검토

     - 군입대: 군복무확인서(입대일자가 2021. 8. 19.(목)~2021. 11. 18.(목) 기간 중 한함.

     - 사망: 진단서, 확인서 등

  다.신분증(본인 확인용)

    - 대리신청: 직계가족에 한하여 허용, 수험생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제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혹은 자가격리 중인 경우 직계인이 아니더라도 수험생과 관계를 증명할 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있으면 대리인 신청 가능. 이 경우도 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 가능함.


6. 기타 문의: 한대부고 행정실( 담당: 02-2200-3507)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