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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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대수능 졸업생 수능원서 접수 안내 2022.08.12 08:50:01

작성자김민영 조회수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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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대수능 졸업생 수능원서 접수 안내

 

1. 접수기간 및 변경신청기간 : 2022. 8. 18.() 2022. 9. 2.(), (토요일, 공휴일 제외)

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

필요서류: 원서자료 변경 시청서(접수처에 구비), 응시원서 접수증, 여권용 규격사진 2, 신분증

2. 접수시간 : 09:0017:00 [, 점심시간(12:00~13:00)은 제외], 추가 접수 불가

3. 교부 및 접수장소 : 정보관 2층 세미나실(8. 26.(금) 15:30~17:00은 본관 1층 행정실에서 접수)

4. 준비물 : 여권용 규격사진 2(동일사진), 응시수수료(현금), 신분증(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)

. 응시수수료 : 4개 영역 이하(37,000), 5개 영역(42,000), 6개 영역(47,000)

. 응시원서 사진 규정

(1)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(2022.02.19.~)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(가로 3.5×세로 4.5)으로 머리의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3.2㎝~3.6㎝★어야 함.

(2) 머리카락,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.

(3)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/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.

(4)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.

(5) 졸업생은 교복 착용 사진 금지(6개월 초과)

. 신분증(본인 확인용): 주민등록증,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, 유효 기간 내 청소년증.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

 

5. 대리접수자 추가 제출 서류 <대리접수는 엄격히 제한, 우편에 의한 원서제출 불인정>

. 대리접수 대상자: 장애인, 수형자, 군복무자, 입원 중인 환자,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(여행자는 해당되지 않음),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, 이에 준하는 경우

. 대리접수자(위임자): 직계가족(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/손녀 등)에 한해 허용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가 입증된 경우만 인정

. 증빙서류 : (1) 대리접수서약서: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

(2) 증빙서류: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수감확인서, 군복무확인서, 입원확인서, 출입국 사실증명서, 격리통지서 등

(3) 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(직계가족 등)를 입증하는 서류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는 지원자와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접수

(4) 지원자와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지참

 

6.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응시수수료 면제

. 대상자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(원서접수일 기준)

. 제출서류: 해당 자격 증빙서류(최근 1개월 이내=2022. 7. 19. 이후)

구분

제출서류

국민기초생활수급자
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법정차상위계층

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
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

자활근로자 확인서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

차상위계층 확인서
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
한부모가족 증명서

 

7. 수험표 교부: 20221116() 10:00~13:00

8. 성적통지표 교부

. 교부일자: 2022129() 10:00~

. 교부장소: 행정실 혹은 https://csatscore.kice.re.kr에서 발급 가능함

9. 응시수수료 환불

. 대상자: 천재지변, 질병, 수시모집 최종합격, 군입대, 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에도 응시하지 않은 자.

. 환불신청 기간: 20221121()~20221125()

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, 대리 신청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 지참

. 환불 신청 장소: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

. 환불 금액: 응시수수료의 60%

. 제출서류: 환불신청서(접수처에 비치)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, 진단서, 합격증명서 등 각 1

. 환불 방법: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신청한 계좌에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