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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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(제증명) 업무시간 조정 안내(22. 3. 1.~) 2022.01.02 20:07:17

작성자김민영 조회수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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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(2021. 3. 29.)

2. 우리학교 민원(제증명) 업무시간을 아래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.

- 조정 전 : 평일 08:00 ~ 17:00 (일요일, 공휴일, 재량휴업일 휴무)

- 조정 후 : 평일 08:00 ~ 16:30 (일요일, 공휴일, 재량휴업일 휴무)

- 적용일시 : 2022. 3. 1. ~

3. 조정사유 : 위 관련 지침의휴게시간 특례적용에 따른 민원(제증명) 업무담당자

근무시간 변동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