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규정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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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발 및 심의 규정 2022.04.26 10:46:20
작성자김상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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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. 최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학교장추천 대상자 선발 및 심의 규정입니다.올해 개정된 부분은 제6조 1항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개정 전 : 1. 본 기준은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음으로써 개정할 수 있다.개정 후 : 1. 본 기준은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음으로써 개정할 수 있다.개정 이유 : 「초·중등교육법」의 개정(2021.9.24. 개정, 2022.3.35. 시행)에 따라 사립학교의 ‘학교운영위원회가’ 자문 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그 성격이 변경됨에 따라 본교의 「학교장추천 대상자 선발 및 심의 규정」도 이에 부합하게 개정함.학운위 '자문'에서 '심의'로 바뀐 것 외에 기타 사항은 이전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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