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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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졸업생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 2024.11.19 17:36:17

작성자행정실 조회수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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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졸업생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]

 

1. 대상자: 천재지변, 질병, 수시모집 최종합격, 군입대, 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(과목)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

한 영역(과목)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(백지 답안지 포함)에는 신청 불가

 

2. 환불 기준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%

선택 영역 수

4개 영역 이하

5개 영역

6개 영역

응시수수료()

37,000

42,000

47,000

환 불 액()

22,200

25,200

28,200


3. 환불 신청 기간 및 장소

. 기간: 2024. 11. 18.() ~ 2024. 11. 22.() 09:00~17:00

. 장소: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(한대부고 행정실)


4. 제출서류

. 환불신청서(원서접수처에 비치) 1

나. 신분증(본인확인용)

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,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, 주민등록등본 등) 제출 필요

 

. 증빙서류 1

대상(사유)

증빙서류

비고

천재지변

별도 없음

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

질병

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등

2024. 8. 22.()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4. 11. 14.() 이전인 경우에 한함.

수시모집 최종합격

합격통지서(증명서)

합격일자가 2024. 8. 22.()~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.

합격통지서(증명서)수시모집(전형) 최종 합격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

군입대

군복무확인서(증명서)

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4. 8. 22.()~11. 14.() 기간 중에 한함.

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나, 군복무 중인 현역병(또는 상근예비역)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(보충역, 전시근로역 등)에 의한 군사교육 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

사망

사망진단서, 사망확인서 등

 

 

5. 환불 시기 및 방법

- 2024. 12월 말일까지 신청 계좌(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)로 입금 예정

※ 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제출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