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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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졸업생 수능원서 접수 안내 2024.08.16 14:28:03

작성자김혜연 조회수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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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졸업생 수능원서 접수 안내]

 

1. 접수 및 변경 신청기간: 2024. 8. 22.() ~ 2024. 9. 6.(), <토요일, 공휴일 제외>

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,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

변경시 필요서류: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(접수처에 구비), 응시원서 접수증, 여권용 규격사진 2, 신분증

 

2. 업무시간: 09:00 ~ 17:00 

시간 및 기간 연장 절대 불가, 추가 접수 없음

※ 점심시간: 12:00 ~ 13:00 (점심시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.)

 

3. 신청장소: 정보관 2층 한아름실

 

4. 준비물: 여권용 규격사진 2(무광 및 동일사진), 응시수수료(현금), 신분증(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)

                 응시수수료는 카드 및 기타 납부 불가하므로 응시 영역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금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. 응시수수료

응시 영역 수

4개영역 이하

5개영역

6개영역

응시수수료()

37,000

42,000

47,000


. 응시원서 사진 규정

1)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(2024. 2. 23. 이후)에 촬영된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(가로 3.5cm x 세로 4.5cm)으로, 머리의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3.2cm ~ 3.6cm이어야함.

2) 머리카락,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.

3)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/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.

4)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

5) 졸업생은 교복 착용 사진 금지(6개월 초과)

    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(https://www.passport.go.kr) 여권사진규정 참조

 

. 신분증(본인 확인용): 주민등록증,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, 유효기한 내 청소년증,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

 

5. 대리접수자 추가 제출 서류 <본인 직접 접수 원칙, 대리접수 엄격히 제한, 우편제출 불인정>

. 대리접수 대상자: 장애인(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), 수형자, 군복무자, 입원 중인 환자,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(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),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

. 대리접수 가능자(위임자): 응시자의 직계 가족(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/손녀 등)에 한해 허용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

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(형제, 자매 등)까지 제한적으로 허용

. 제출서류

1) 대리접수서약서: 한국교육과정평가원,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

2) 관련 증빙서류: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수감확인서, 군복무확인서, 입원확인서,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

3)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

4)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
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을 반드시 구비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는 지원자와 대리접수자의 신분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접수

 

 

6.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응시수수료 면제

. 대상자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(원서접수일 기준)

. 제출서류: 아래 해당 자격 증빙서류(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(2024. 7. 23. 이후) 발급분부터 유효)

구 분

제출 서류

국민기초생활수급자
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법정차상위계층

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
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

자활근로자 확인서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

차상위계층 확인서

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
한부모가족 증명서

 

7. 수험표 교부: 2024. 11. 13.() 10:00 ~ 13:00

 

8. 온라인 성적통지표 발급

- 2024. 12. 6.() 09:00부터 성적통지표 발급 사이트(mycsat.re.kr)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 가능

 

9. 응시수수료 환불

. 대상자: 천재지변, 질병, 수시모집 최종합격, 군입대, 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(과목)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※ 한 영역(과목)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(백지 답안지 포함)에는 신청 불가

. 환불 신청 기간: 2024. 11. 18.() ~ 2024. 11. 22.()

. 환불 신청 장소: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

. 환불 금액: 응시수수료의 60%

. 제출서류: 환불신청서(접수처에 비치),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, 진단서, 합격증명서 등

. 환불방법: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

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