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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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량휴업일로 인한 업무중단 안내 2021.04.06 15:49:16

작성자김민영 조회수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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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(휴업일 등)

2. 위 규정에 의거하여 본교 재량휴업일로 인해 교무학사업무 및 행정업무를 중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 가. 일시: 2021. 4. 7.(수) 08:00~17:00

  나. 사유: 서울특별시 재보궐선거일에 따른 재량휴업일

  다. 중단업무: 교무학사업무, 행정(제증명발급 및 각종 민원)업무 등.  끝.